이혼소송변호사는 혼인관계의 종료와 함께 발생하는 재산분할, 위자료, 자녀 양육권, 배우자 부양비 등 복합적인 가사문제를 전문적으로 처리하는 변호사를 말합니다. 가정법원은 이혼·친권·양육비·부양료·재산분할·상간소송 등을 관할하며, 초기 대응에 따라 소송 결과가 크게 달라집니다.
이혼은 협의이혼과 재판이혼으로 나뉩니다. 협의이혼은 부부가 합의해 가정법원 확인을 받는 절차이고, 재판이혼은 일방의 귀책사유 또는 파탄사유를 근거로 법원의 판단을 받는 절차입니다. 서울·수원·부산 가정법원 등 지역마다 사건의 특성이 다르며, 법조문 적용과 증거 구성 방식에도 차이가 있습니다.
대법원 2022므1523 판결 — 남편의 외도를 이유로 이혼을 청구한 사건에서, 부부 사이에 장기간 별거 및 신뢰관계 단절이 명확히 입증된 경우 혼인 파탄의 책임을 공동으로 인정하고 위자료 3천만원을 인정한 사례.
서울가정법원 2021드합204** 판결 — 배우자의 재산 은닉 정황이 확인된 사건에서, 혼인 중 형성된 자산의 실질적 기여도를 근거로 재산분할비율을 6:4로 판시.
이혼소송은 배우자 주소지를 기준으로 관할이 정해집니다. 주요 법원 위치는 아래와 같습니다.
Q1. 상대가 이혼을 거부하면 소송이 가능한가요?
A. 네. 민법 제840조의 재판상 이혼사유가 인정되면 단독으로도 이혼청구가 가능합니다.
Q2. 재산분할 비율은 어떻게 결정되나요?
A. 혼인 기간, 경제적 기여도, 자녀양육 부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법원이 판단합니다.
Q3.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동시에 청구할 수 있나요?
A. 네. 위자료는 정신적 손해, 재산분할은 경제적 기여에 대한 보상으로 별도 청구가 가능합니다.
Q4. 상대방의 외도 증거는 어떤 것이 유효한가요?
A. 카카오톡 대화, 숙박업소 영수증, 사진, SNS 기록 등은 법원이 정황증거로 인정할 수 있습니다.
Q5. 자녀가 성인이어도 양육비 청구가 가능한가요?
A. 미성년 자녀 기준으로 원칙적으로만 가능하지만, 대학 등록금 등은 부양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Q6. 협의이혼 후에도 위자료 청구가 가능한가요?
A. 가능합니다. 단, 협의 과정에서 면제 또는 포기 합의가 있었다면 제한될 수 있습니다.
Q7. 상대가 주소를 숨기면 소송이 어렵나요?
A. 주민등록초본 조회, 공시송달 등 절차로 진행 가능합니다.
Q8. 외국인 배우자와 이혼할 때 절차가 다른가요?
A. 국제사법에 따라 관할 법원이 다를 수 있으며, 한국 내 거주 여부가 중요합니다.
Q9. 가정폭력 피해로 별거 중인데 이혼이 가능한가요?
A. 네, 폭력·학대는 재판상 이혼사유(민법 제840조 제6호)에 해당합니다.
Q10. 이혼 후 재산분할 청구 기한은?
A. 이혼 확정일부터 2년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민법 제83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