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재산분할

이혼재산분할은 혼인기간 동안 형성된 공동재산을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공정하게 나누는 제도입니다. 이는 단순히 명의 기준이 아니라, 노동·가사·육아·경제적 기여 전체를 반영하여 분할비율이 정해집니다. 대법원 판례와 가사소송 실무는 “부부공동기여” 원칙을 중심으로 판단하며, 특히 장기 혼인·가사노동의 경제적 가치가 강하게 인정되는 추세입니다.

목차 1. 재산분할 대상 2. 분할 비율 판단 기준 3. 재산확인·증거 확보 4. 절차 및 소송 진행 5. 법조문(근거) 6. 주요 판례 7. FAQ 8. 관련 기관

1. 재산분할 대상

법원은 “혼인 중 형성된 실질적 공동재산”을 기준으로 분할합니다.

혼인 전 재산이라도 혼인 중 가치 증가분이 있다면 기여도에 따라 일부 분할될 수 있으며, 반대로 일방 배우자의 사적 용도(도박·유흥 등)로 발생한 채무는 분할 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큽니다.

2. 재산분할 비율 판단 기준

대법원은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에 대해 일반적으로 5:5 범위를 기본으로 보되, 사안별 요소를 종합 고려합니다.

최근 실무는 가사노동의 경제적 가치를 강하게 인정하며, 전업주부·전업육아의 기여도는 장기 혼인에서 50% 또는 그 이상도 인정된 사례가 있습니다.

3. 재산확인 및 증거 확보

재산분할의 핵심은 “정확한 재산 리스트 확보”입니다.

한쪽이 재산을 은닉하면 법원은 자료제출 명령·사실조회 등을 통해 실질적 재산을 확인합니다. 숨기거나 고의 누락이 확인되면 상대 배우자에게 유리한 분할비율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4. 재판 절차(가사소송)

  1. ① 상담·증거 확보 — 전체 재산목록 작성 및 기여도 분석.
  2. ② 협의·조정 — 협의 이혼 또는 조정절차 병행 가능.
  3. ③ 소송 제기 — 가사소송법에 따른 재산분할청구.
  4. ④ 자료제출·사실조회 — 은닉재산·부채·사업자료 등 확보.
  5. ⑤ 변론·판결 — 기여도, 재산액, 부채, 향후 생계 등을 고려.

분할 진행 시점은 이혼 전·후 모두 가능하며, 이혼 후에는 2년 내 청구해야 합니다(중요).

5. 법조문(공식 근거)

최신 법령은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기준입니다.

6. 주요 판례

7. 자주 묻는 질문

Q1. 이혼 후에도 재산분할 청구가 가능한가요?
A. 가능합니다. 단, 이혼일 기준 2년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Q2. 전업주부도 절반 받을 수 있나요?
A. 네. 가사·육아는 경제적 기여로 인정되며 장기혼인일수록 50% 인정률이 높습니다.

Q3. 배우자가 재산을 숨기면 어떻게 하나요?
A. 법원 사실조회·자료제출 명령을 통해 확인하며, 은닉 시 불리한 비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Q4. 부채도 나누나요?
A. 공동생활에 사용된 채무는 분할 대상이며, 일방의 사적 소비로 발생한 채무는 제외될 수 있습니다.

8. 관련 기관(공신력 기준)

※ 본 글은 일반적 법률정보이며 구체 사건은 재산현황·혼인기간·기여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은 초기 증거 확보가 가장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