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변호사
이혼소송변호사는 혼인관계 해소와 함께 파생되는 재산분할·위자료·친권/양육권·양육비·면접교섭 등
복합 쟁점을 통합적으로 다루는 가사전문 변호사를 말합니다. 협의이혼이 어려운 사안은 재판상 이혼으로 진행되며,
소송 초기의 진술·증거전략이 전체 결과를 좌우합니다.
1. 재판상 이혼사유와 법적 근거
- 민법 제840조(재판상 이혼사유) — ① 배우자의 부정행위 ② 악의의 유기 ③ 3년 이상 생사불명
④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으로부터의 심히 부당한 대우 ⑤ 본인의 심히 부당한 대우
⑥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
- 유책·파탄 판단 — 전통적으로 유책주의가 원칙이지만, 혼인관계가 사실상 장기간 파탄된 경우 등
개별 사정에 따라 법원이 파탄상태를 폭넓게 평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 소멸시효·기한 — 특정 청구엔 기한이 존재:
재산분할청구는 이혼 확정일부터 2년 내(민법 제839조의2 제3항) 제기 필요.
2. 절차(협의이혼 · 조정전치 · 소송)
- 협의이혼 — 가정법원 확인을 거쳐 확정. 미성년 자녀가 있으면 양육계획 확인 필수.
- 조정이혼(조정전치) — 대부분 사건은 조정절차를 거치며, 조정 성립 시 재판상 화해와 동일 효력.
- 재판이혼 — 소장 접수 → 답변서/준비서면 → 변론기일·증거조사 → 판결. 필요 시 항소.
※ 초기 단계에서 쟁점(유책·파탄·자녀·재산)을 명확히 구분하여 서면 전략을 세우면,
조정 성립 또는 판결 결과가 유리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3. 재산분할 · 위자료 · 부양료
- 재산분할 — 혼인 중 형성·유지에 기여한 정도(경제적·비경제적 포함)를 종합하여 비율 산정.
은닉 재산 탐색(계좌·주식·코인·사업·퇴직금 등)과 자료 확보가 핵심.
- 위자료 — 부정행위·폭언·폭행 등으로 인한 정신적 손해 배상 청구 가능(민법 제751조).
- 부양료/별거 중 생활비 — 소득·지출자료, 필요비용 소명으로 합리적 산정 유도.
| 항목 |
핵심 포인트 |
| 재산분할 |
기여도·혼인기간·가사노동·자녀양육 분담 포함. 은닉/증여 정황은 금융거래 내역으로 추적. |
| 위자료 |
부정행위·폭력 등 입증 강도와 기간·정도에 따라 산정. |
| 사전보전 |
가압류·처분금지 가처분으로 재산유출 차단. |
4. 친권 · 양육권 · 양육비 · 면접교섭
- 자녀의 복리 최우선 — 안정적 양육환경, 주양육자 성실성, 보호자 네트워크, 생활기반 유지 고려.
- 양육비 산정 — 당사자 소득·지출·자녀 수/연령 기준으로 산정표 활용. 미지급 시 집행·감치 가능.
- 면접교섭 — 주기·장소·시간·방식 구체화. 갈등 시 변경·제한 청구 가능.
- 교육·의료·상담 연계 — 자녀의 심리안정·학업 연속성 유지 계획 제시가 도움.
5. 증거 및 준비서류
- 혼인관계·주민등록 등 기본서류, 가족관계증명서
- 부정행위 정황자료(메신저·통화·숙박·사진 등), 폭력 사건은 진단서·CCTV·목격자 진술
- 재산자료(계좌·카드·주식·코인·부동산 등기·사업/급여 자료), 빚·보증 현황
- 자녀 관련(출생·학교·건강·양육비 지출 영수증), 일상돌봄 기록
- 가사조사 절차 대비 메모: 일상 루틴, 돌봄 비율, 갈등경위 일지
6. 실무 체크포인트
- 초기 서면 방향 — 유책·파탄·자녀·재산 쟁점 분리, 핵심 사실관계 타임라인 정리.
- 증거의 원본성 — 메타데이터, 원본파일 보관. 편집·누락은 신빙성 훼손.
- 재산보전 — 가압류·처분금지 가처분으로 분쟁 중 재산 유출 방지.
- 자녀 최선의 이익 — 감정/면접교섭 갈등은 상담·전문가 소견서로 보완.
- 조정 활용 — 합리적 조건 제시로 기간·비용 절감. 미합의시 소송 전략 유지.
7. 자주 묻는 질문(FAQ)
Q1. 상대가 이혼을 거부하면 소송으로 가능합니까?
A. 네. 민법 제840조 사유에 해당하면 재판상 이혼 청구가 가능합니다.
Q2. 부정행위 증거가 부족하면 불리한가요?
A. 정황증거(메신저·숙박내역·사진 등)로도 인정 가능하나, 증거의 연속성과 진정성 확보가 중요합니다.
Q3. 재산분할 비율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A. 혼인기간, 경제·비경제적 기여, 자녀양육 부담 등을 종합 고려하여 법원이 합리적 비율을 정합니다.
Q4. 이혼 확정 후 재산분할청구는 언제까지?
A. 이혼 확정일부터 2년 이내 제기해야 합니다(민법 제839조의2 제3항).
Q5. 양육비 미지급 시 어떻게 하나요?
A. 집행문 부여 후 강제집행, 이행명령·감치 신청 등 법적 조치가 가능합니다.
Q6. 가정폭력 피해도 이혼사유인가요?
A. 네.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하며, 보호명령·형사절차 병행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Q7. 조정이 성립되면 소송은 끝나나요?
A. 예. 조정이 성립되면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 동일 내용으로 확정됩니다.
8. 관할 법원 및 위치 안내
9. 참고 및 근거
- 민법 제840조(재판상 이혼사유), 제839조의2(재산분할청구권)
- 가사소송법·가사소송규칙(조정전치, 비공개 심리 등 절차규정)
- 가정법원 공개 자료 및 판례 요지(최근 경향 요약)
※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정보이며, 개별 사건은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건 초기부터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권합니다.